문경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으로 신청 접수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받을 농업인은 오는 4월 29일(논 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밭 직불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돼 휴경농지를 포함하여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1㏊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농업인은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5만㎡이상의 면적에 연도별 판매액이 4,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 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22%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중 농지와 초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경시 관계자는 “누락방지 및 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읍·면에서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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