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에 있어 허위경력을 언론 등에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그 측근인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위공무원단 임명’, ‘차관급 □□위원회 △△위원장 4년’이라는 허위경력을 언론에 공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동 경력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게시하였으며, 또한 A씨의 측근 B씨는 페이스북 등에 A씨의 허위경력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고위공무원단에 임명된 사실이 없으며, □□위원회 △△위원장도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차관급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예비후보자 등의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