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만은 늑장 대처, 무능 대응 말아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보상 방식 필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선 보상(補償) 후 구상(求償)'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피해보상만은 늑장 대처, 무능한 대응 말아야한다”면서 “이들을 위한 피해보상 대책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 줄만한 자금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지난 해 말 부채비율 410%에 순자산은 65억원에 불과하다. 총 자산 331억 원 중 73%는 선령이 20년 이상인 낡은 선박 4대의 자산 가액이다. 실제 자산 가치는 이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차명이거나 해외에 있어 피해자 보상 재원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채택한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을 이번 세월호 사고 피해 보상 방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보상 규모는 약 3천4백억원에 이른다.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을 채택 할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을 우선 실시한 이후에 유병언 회장 일가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위해선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유병언 회장의 은닉재산 색출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서울시는 40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이를 담보로 삼풍건설산업이 피해자 보상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피해 보상 조치 이후 삼풍건설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이준 회장 일가를 비롯해 주주, 임원의 재산 조회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서울지사=이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