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도내 시·군간 협의를 거처 기존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에서 2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확대된 ‘도내 시·군간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징수촉탁제도는 시·군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체납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때 그 징수의 권한을 촉탁하는 것으로 상습고질(대포) 체납 차량,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로부터 번호판 영치, 강제인도,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징수촉탁의 확대시행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움직이는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자동차세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 할 수 있어 시·군간 징수촉탁 활성화는 물론 범국민적인 자진납세풍토 조성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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