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북도내 어디서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징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23개 시군과 ‘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수촉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체납세 징수업무를 위․수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체납세 징수 공조를 통한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징수제도다.
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 1,83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923억원(자동차세 710억원, 지방교육세 213억원)으로 전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동성이 강한 자동차의 특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징수촉탁 협약은 기존에 자동차세를 4회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촉탁이 가능했던 전국 자치단체간 협약을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도내 어디서든 자동차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는 사업부도, 사업부진, 생계곤란 등 실질적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지방세 납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우병윤 안전행정국장은“징수촉탁 확대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 징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해 ‘경북도에서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