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하나면 OK!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경산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해 사용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지도와 이용률 저조에 따른 대책타개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류이며, 반드시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어 부동산 및 금융거래 등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인감도장 분실 및 변경 시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가져가면 발급해 주는 편리한 제도이며, 수수료도 기존 인감증명서 600원 보다 저렴한 300원이다.

정해석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잘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로 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최종 수요기관인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방문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민원발급 담당 직원을 이용해 편리성을 적극 안내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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