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 최초로‘경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경제활성화',‘국가안보’와 더불어 국정운영 3대 기조중 하나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기업 등 지방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는 정상화 추진 등으로 도민의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례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실천분야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서민생활, 공공부문, 규제관행, 법질서 4대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국정과제인 정상화 과제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 전담부서의 신설 및 확대 개편(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 △ 民․官 공동협력을 위한 교육청, 경찰청, 산림청 등 15개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발족 등을 추진한바 있다.

장상길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우리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된 관행 등을 감안 할 때 이번 조례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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