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접수 진정사건 총1,272건...처리율은 10%
軍 생명지장 초래 가혹행위, 5년 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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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부대 진정사건이 1,272건에 이르나 권고·고발·법률구조·합의종결 등의 진정 처리건수는 130건(10.2%)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가혹행위가 18.5%(2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건강·의료권 침해가 17.1%(218명), 부당한 제도 및 처분이 13.1%(167명), 생명권 침해가 9.2%(117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군부대의 인권침해로 인한 진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 국방부에 △군복무에 따른 군인의 인권과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군인 복무 기본법’제정, △상설 부대진단조직 및 인권담당부서 설치와 기능강화, △군 장병 설문 및 소원수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하여 장병 간의 구타․가혹행위, 집단따돌림(기수열외)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김재원 의원은“우리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병사가 사망하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처리시스템 강화, 인권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권호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