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영향
봉화송이축제 시 초청 내빈에게 제공하던 환영만찬 음식은 자연산 송이, 능이, 한약우 등 지역의 농‧특산물을 재료를 이용해 지역을 찾은 향우회, 자매결연 단체 등 내빈들에게 만찬을 제공해 왔으나,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동참하고자 환영만찬을 취소하게 되었다.
봉화군 관계자는 개회식을 비롯한 제20회 봉화송이축제 및 제35회 청량문화제의 모든 행사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니 봉화송이축제에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봉화/안효창 기자
an548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