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30일까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99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장학금은 경북도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의 이자수입으로 지급되며 지금까지 총 3,396명에게 14억원의 장학금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에는 고등학생 42명에게 50만원, 대학생 10명에게는 100만원씩 총 3,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다른 법에 근거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저소득주민(최저생계비 120%이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 포함)이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선정은 자격요건 및 생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에 추천하면 도는 7월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의식 보건복지국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라고 했다. 노재현 기자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