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 까지 5일간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정성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풍 피해 복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 토사유출 사고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이거니와 인근 피해 주민들이 이전의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대책 및 보상방안 수립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울릉/김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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