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1년부터 조례제정을 통해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 해왔으나 제도의 활성화 및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의성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1억(일반10억, 청소년1억) 규모로 농로 포장 등 SOC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복지‧문화사업에 대한 제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대책은 지역별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해 읍면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54명)위원을 선발하고 그간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22명)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한편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오는 10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 또는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서별 검토와 위원회 심사를 통해 11월 초 의회에 제출되게 된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기자
homoon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