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 영천시는 4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특별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영천시는 4일 전직원 대상으로 최근 시행되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특별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청렴윤리연구원장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는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육에서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  제정 의의  주요 내용과 함께 김영란법의 쟁점과 생활변화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김영란법의 골자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청렴만이 답’이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 및 경북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원 직원들은 사례별로 면밀히 메모하는 등 시종일관 법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영천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9월 1일 전직원 청렴서약및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렴리플렛 배부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직원들은 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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