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무국, 등원도 출석이라 ‘판단’
도의회 사무처, 등원과 출석은 엄연히 다른 개념

영주시의회가 지난 6월 의장단 선거부터 현재까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제210회 임시회에서도 본회의장에 시의원 6명이 참석을 거부해 의원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전 10시 영주시의회, 시의원들과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하고 20분 만에 종료됐다. 참석한 한 시의원은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 출결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외쳐 회의장은 소란을 빚기도 했다.

소란이 끝날 때 쯤 집행부 관계자들은 혹여 불똥이 튈까 부리나케 시청행 버스에 올랐으며 이후 진행되는 상임위도 불안감을 안고 진행됐다.

결국 이에 따른 파행의 결과는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는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소재지 관한 조례, 2017년 공유재산(시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 휴천2동 주민센터, 안정면사무소 신축 등 시민 복지와 관계된 안건이 많기 때문이다.

영주시민들은 의장단 선거 후유증의 결과로 생겨난 거듭난 파행에 불만을 표출했다. 의원 자격을 재점검해야 하고 의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시민 박모씨(43)는 “본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은 시의원들이 왜 월정수당도 받고 여비까지 받느냐”며 “이제 감정싸움에서 벗어날 때며 제대로 된 의회를 운영하지 못하겠다면 깨끗하게 내려놓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시의회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6명의 시의원이 의회에 출석은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의원 모두가 참석했다고 근거 없는 의견을 주장해 불붙은 파행에 기름을 끼얹었다.

하지만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등원과 본회의 출석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도의회는 이를 철저히 구분한다”며 “의회에 등원을 했더라도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출석해야만 실질적으로 출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단정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영주시의원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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