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대상은 3개월 이상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체납규모는 298건에 금액으로는 33,489,000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황출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조 19명을 징수반으로 편성해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하고 고액 및 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나 체납자 행불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 결손처분 또는 직권폐전 조치도 병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는 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가정집 단수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황출호 소장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번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방법 등을 활용해 매월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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