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17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 체납세 징수활동을 시작했다.
이달 현재 경산시 체납액은 204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총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61억원 이상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 지방세 정리 징수반을 구성했으며 시와 읍면동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포차량에 대해 강제인도와 공매처분을 강력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의 경우 읍면동 직원과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요원 등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송의근 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 없는 경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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