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질서(출입금지 위반, 임산물 무단채취 등)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자연자원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가을철 임산물 무단채취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단속의 대상은 임산물 무단채취, 흡연‧취사, 쓰레기투기,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하는 불법ㆍ무질서 행위로서,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사무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의‧절골지구, 월외지구, 영덕지구 등 주왕산국립공원 전 구역에 걸쳐 순찰‧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위반행위 적발시 유형에 따라 고발(임산물 무단채취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석용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지켜 쾌적하고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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