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 입구에 들어서면 ‘청렴하고 깨끗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되겠습니다’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입구에 붙여 놓은 글귀가 무색하게 포항-울릉 간 여객선 운항 신규면허 발급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무성하게 번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해피아’에 대한 구조적인 비리척결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연안여객선사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해운항만청은 지난 2012년 (주)태성해운이 포항~울릉간 여객선 운항 면허를 신청하자 승석 및 적취율(최대 운송 능력을 기준으로 한 예상수입액과 실제 운송 능력을 기준으로 한 수입액의 비율)이 법적기준인 ‘100분의 3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태성해운은 포항해운항만청이 적취율 산정을 잘못해 면허신청이 반려되었다며, 포항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태성해운이 지난해 중반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자 포항해운항만청은 작년 9월 3일 태성해운에 ‘1년 이내 선박 구입’ ‘여객선터미널 사용 인허가 사항 충족’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면허를 발급했다. 동종업체 관련자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혹여 면허가 발급되었다면 분명 행정처리가 잘못되었고, 업체와 면허발급 당사자 사이에 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태성해운이 포항해운항만청으로부터 조건부 면허를 받자, 기존 포항~울릉 노선을 독점 운항하던 D해운은 포항해운항만청이 태성해운에 면허를 발급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포항항만청을 상대로 면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여객선사 관계자는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 태성해운이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고, 포항해운항만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려한 허가를 다시 발급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 주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면허발급 담당자였던 선원해사안전과 유 모 담당은 “울릉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면허 발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1년 U해운에서 울릉–독도 간의 면허 발급 시에도 적취율과 관련하여 산정방식 등으로 힘들게 면허를 받았으나, 이후 D해운의 울릉–독도 간 추가면허 발급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유모 담당은 “해운법 5조 면허기준에 적합하면 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울릉군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2012년-2013년 대아고속, 장흥해운, 돌핀해운, 울릉해운 4개사의 독도 공동 운항 시 울릉-독도간의 선비가 22%나 인상된 것은 담합 또는 항만청 담당자가 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유 모 담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건부면허를 받은 태성해운은 당초 포항~울릉 노선에 성수기인 7월 25일에 ‘우리누리1호’(800t, 정원 449명)를 취항키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엔진개방검사가 강화되어 완벽한 검사 후 취항하고자 현재 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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