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까지 새의성농협, 능금농협의성, 탑리경제사업장에서 접수
이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법인으로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복숭아는 2004년 5월 31일 이전 과원)이어야 하고,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2016년)이 있고, 3년이상(생산량의 80%이상) 참여조직에 출하약정 해야 한다.
특히 과원품종갱신, 미니스프링클러, 미세살수장치, 지주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관정개발, 친환경과원관리 등이 있으며 지원기준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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