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선정후 미수령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017년도 지원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가능하므로 미등록된 농지가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 정보에 반드시 농지를 먼저 등록한 후 신청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2017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정부 및 지방보조금은 유기질비료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정액지원한다.
김선주 농축산과장은 “2017년도 유기질비료사업 선정 후 사업포기 의사 없이 미수령 할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시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의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므로 필요한 사업량 만큼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영천/김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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