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선정후 미수령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영천시는 2017년도 공급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10. 20일부터 11.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2017년도 지원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가능하므로 미등록된 농지가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 정보에 반드시 농지를 먼저 등록한 후 신청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2017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정부 및 지방보조금은 유기질비료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정액지원한다.

김선주 농축산과장은 “2017년도 유기질비료사업 선정 후 사업포기 의사 없이 미수령 할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시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의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므로 필요한 사업량 만큼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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