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14년 5월 김천시 OO동에 있는 OO빌라 사무실에서 원룸 임대업자인 피해자에게 영농사업을 하는 가상의 인물인 후배를 내세워 “원룸을 매입하도록 성사시켜 줄테니 활동비 및 매매합의각서에 대한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며 속여 2700만원을 교부받는등 총 125회에 걸쳐 활동비 및 감정비, 경매공탁금 등 명목으로 1억 8천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해 도박사이트에서 약 2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원룸 등 매물이 다량으로 나오는 것을 이용해 이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천/윤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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