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는, 피의자 A씨가 ‘14년 5월경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임차해 살면서 “원룸을 시세보다 3억 많은 가격으로 아는 후배에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1억 8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피의자 A씨(47세)를 최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14년 5월 김천시 OO동에 있는 OO빌라 사무실에서 원룸 임대업자인 피해자에게 영농사업을 하는 가상의 인물인 후배를 내세워 “원룸을 매입하도록 성사시켜 줄테니 활동비 및 매매합의각서에 대한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며 속여 2700만원을 교부받는등 총 125회에 걸쳐 활동비 및 감정비, 경매공탁금 등 명목으로 1억 8천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해 도박사이트에서 약 2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원룸 등 매물이 다량으로 나오는 것을 이용해 이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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