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교육지청이 공무원 비위사건 자체 전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산교육지원청이 2일 5층 대회의실에서 청원조회를 진행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에 따른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행위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안내해 청 직원들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이철연 행정지원과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 직원 전체가 개정된 처리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해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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