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불구속 입건(본보 2013년 11월 19일자 1면,19면 보도)된 전 포항시의회의장이 검찰에서 지난 5월 2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흑염소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2012년 포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3056만 2000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송치한 전 포항시의회의장 박모 씨(61)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관계자는 “박 씨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경태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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