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위원장·홍순석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폭 감형
▲(사진설명)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국가보안법상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으로 형을 대폭 감형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현직 국회의원 주도 하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6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선 25일에는 이 고문, 홍 부위원장, 한 전 위원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10월 24일에는 조 대표,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편 북한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내란음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4~7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뉴스1

▲(사진설명)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