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9일 ‘전국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국 동시 시행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조회하고 영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실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련부서 및 의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전국 동시 영치 활동을 펼쳐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된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의성군 서수환 재무과장은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며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