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내년 5월22일까지만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나눌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등기를 낼 수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로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특례법 종료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문의는 군청 민원실 지적팀(☏789-6661)으로 하면 된다.
영덕 울진/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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