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가 1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6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비롯해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