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의회 189회 임시회에서 엄정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산시 엄정애 의원(정의당)이 최근 경산시의회 189회 임시회에서 경산시 동지역 의무급식 확대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전국적으로 의무급식이 시행된 것이 이미 10년이 넘었고,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것도 2006년이다. 그러나 그동안 타 시도와 시군구에 비해 경산의 의무급식 진행 상황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2012년 면지역, 2013년 읍지역이 차례로 정부의 읍면지역 의무급식과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에 따라 급식예산이 편성, 지원되고 있지만 동지역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대구시가 2018년 전면 의무급식을 목표로 내년 단계적 의무급식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올해 경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산시 동지역 초중학생 학부모가 지불하는 급식비는 연간 초등학생 41만5584원, 중학생 56만1904원으로 시 전체로는 총 42억 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대구지역 전체 초등학생에게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우선 내년 대구지역 226개 초등학교 4~6학년 6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의무급식을 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 인천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의무급식 시행, 울산시는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4개 구군의 모든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도 23개 시·군 중에서도 13개 군에서는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0 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은 동지역까지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지역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산시를 비롯 영주시와 문경시 단 3곳이다.

엄정애 의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무급식에 경산시의 동지역만 소외돼 우리 지역 학부모들만 같은 세금을 내고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9년 과정에 약 400만원씩의 막대한 급식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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