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의성읍전통시장지구”가 1956년 시장 개설 당시부터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그간 경계분쟁,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와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건축물 신축 등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12월 7일까지) 동안 의성군 종합민원실에서 지적확정조서, 조정금조서, 측량기록물 등을 열람할 수 있다.(문의처 종합민원실 ☎054-830-6367)
한편 의성읍 전통시장지구는 의성읍 도동리 665-2번지 외 164필/50,444.9㎡의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한 후 면적증감에 따라 발생된 조정금을 2017년 7월 30일까지 징수·지급하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 60여년동안 토지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추진에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조정금 징수·지급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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