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설명,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기초응급처치 방법이었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교육 후 이수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본인의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바란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과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영천/김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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