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겨울철 및 봄철에도 계속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군청담당자와 경찰관계자가 피해방지단원 16명에게 간소해진 신고체계와 포획대상, 포획물 처리 방법, 총기안전관리 등 기동구제단의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했다.
특히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반드시 읍면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출동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포획을 금지했다. 군은 기동구제단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렵보험료를 지원한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포획기간 중 시가지나 인가부근 등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 총기사용은 제한되며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토록 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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