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폐기 대상의약품을 소지하고 직접 해당 업무처리 기관을 방문하여 폐기 신청 처리하던 절차를, 12월 1일 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신청하면(870-7220) 담당자가 신청서를 지참 해당 약국·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고, 현황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된다. 관계자는 “전화신청 방문처리제 시행으로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적정관리와 약화사고 사전 예방활동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송/윤동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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