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된 수도급수조례는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감면 시점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이미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범음식점 감면대상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054-830-69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homoon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