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1일 12월 새달맞이 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였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1일 12월 새달 맞이 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열었다.

이날 서약식은 영천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다는 청탁금지법 준수를 다짐했다.

유병수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준수를 통해 공직사회가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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