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읍 민방위 훈련 미수료자 인근지역 훈련일정 문자통보서비스

봉화군 봉화읍에서는 직장과 거주지 등으로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봉화읍 민방위 대원을 위해 이번 11월 25일부터 인근지역 민방위교육 일정을 알려주는 문자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 및 테러,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민방위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목적으로 민방위 보충교육과 비상소집 보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은 1~4년 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화생방, 화재예방, 심폐소생술 등의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훈련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이 참여하며 발령시간부터 1시간 이내에 동·읍·면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 응소해 민방위대원의 역할, 임무, 국민행동요령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러한 훈련을 받지 못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봉화읍에서는 대원의 시간·경제적 부담완화와 편의를 위해 교육훈련을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일정을 문자통보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타 지자체 훈련일정 등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화읍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훈련은 모든 재난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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