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공과금 수납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스마트위택스’앱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의성군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체납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내 폐차장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변경자료, 타시도 전출차량, 주민번호 오류자료 등을 일제히 정비했다.
서수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homoon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