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비리학교 교사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지원 중단
대구지역 사립학교 법인 재단의 교사 채용 비리가 연이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소재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채용 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을 받아 구속됐다. 또 달서구에 있는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채용을 미끼로 응시자에게 많게는 억대의 돈을 챙긴(본지 12월 15일 7면) 혐의로 관련자 4명이 구속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교사 채용 비리 관련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절차에 착수했고,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놓고 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역 사립학교에서 연이어 교사채용 비리가 발생하자 지난 16일 관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교사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계속적인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로 추락한 대구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임용시험 위탁’을 하지 않은 사립학교 법인(대구지역 총 46개 법인 중 절반인 23개 법인의 학교들은 교사임용 시험을 시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음)에 대해 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지원을 감액하고, 학급수를 감축하는 강력한 재정적·행적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사채용 비리로 인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에게 ‘사립학교 교사 임용제도 개선 T/F’운영을 제한하고, T/F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 투명성 지수를 산정, 비리 학교 법인에 최대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철원 대구사립중고등학교 연합회장(협성교육재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교 법인들이 시교육청의 교사채용 비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