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중학교(교장 박재복)는 지난 19일 7교시 강당에서 전교생이 참관한 가운데 경미한 교칙 위반자인 과벌점자 7명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제 2회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했다. 이날 16명의 학생자치법정 구성원들은 각 각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서기, 법정 경위, 법정 사무관 등의 역할을 맡아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본교에서 작년부터 실시하여 온 학생자치법정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함께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학습태도·복장·생활태도 불량 등 경미한 교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토론, 변론, 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해 줌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자치 및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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