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서 "지시 없었다" 위증…증언감정법 위반혐의

국민연금공단에 '삼성 합병' 찬성 압력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특검팀이 공식 수사개시를 선언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이사장에게는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의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진술이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 조사에서 문 이사장은 최초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장관 시절 본인이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지시한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던 것은 위증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앞서 문 이사장은 27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뒤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이튿날인 28일 오전 1시45분쯤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구치소에 수감됐던 문 이사장을 28일 오전 재소환해 영장청구를 위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온 특검팀은 우선 문 이사장을 구속한 뒤 합병 찬성의결에 개입한 정도와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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