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향후 낙동강 권역에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 설치 추진

이 법안이 통과됨에 다라 앞으로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통합관리가 실시돼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가뭄과 국지성 집중호우, 홍수 등이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수자원을 예측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사, 모니터링 등 수문자료(水文資料)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자원 조사 및 관리가 하천법, 지하수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특정 시설과 공간 위주로 실시되다 보니 전 국토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계획 등이 어려웠고, 또한 수자원 조사를 임시조직이 수행해 수문자료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수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사 및 관리 실시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 등이다.
김종태 의원은 “이제 체계적·통합적인 수자원 조사·관리의 첫 발판이 마련된 만큼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건설되길 바란다”며 “향후 설치될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이 4대강 및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접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부내륙에 위치하며 낙동강이 흐르는 경북 북부가 최적지이다”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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