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4일 2017년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타고 난 후에 납부하는 후불제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오는 3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행한 경유 자동차량이다.

이번 연납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운행하였거나 운행하려는 차량으로 연납 신청방법은 새마을환경과로 전화(☎830-6181)나 방문으로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CD/AMT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용우 환경과장은 납부한 후 부과기간내 주소지 또는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운행한 기간까지만 납입되고 과오납된 부담금은 환급 처리되므로 신청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 받으며 연납 신청을 한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내 납부하지 않으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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