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선거지원 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지원 희망자는 인터넷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서식을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공정선거지원단은 대통령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운영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의성선관위에서 별도 통보가 있은 후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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