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추진 -
농관원은 정부의 중점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해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지 면세유 부정유통 발견시 국번없이 ‘1588-8112’를 누르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연결되어 신고 접수·상담 등 전문상담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는 판매업체인 주유소와 공급대상자인 농업인의 부정유통이나 불법사용 등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하여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신고 사례로는 면세유 판매 주유소(판매소)에서 공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대상 기종이 아닌 농기계에 주유 혹은 판매하는 경우, 공급대상 유종이 아닌 다른 유종으로 판매하는 경우등 이다.
또한,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대상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이나 주택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른 사람 또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유 카드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농관원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면세유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은 물론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의 부정유통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면세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위반자 벌칙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 받은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
2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농기계나 시설의 보유현황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농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인이 발급 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과 면세유류 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관원관계자는 "특히 위 위반 내용 중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판매 또는 빌려줄 시 해당농협에 변동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됨을 농업인들이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