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천시에 따르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는 지난해 12월 6일 김천부항다목적댐 준공에 따라 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감천 구간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이 되었으므로 공공수역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해서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라’고 김천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김천시는 황금정수장을 1944년 5월 설치한 이래 양질(1급수)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댐 건설에 따른 추가 수혜가 없고, 댐 준공 전에 이미 하루 68,990톤의 취수 허가를 받아 둔 상태라 취수원 상류에 댐이 준공됐다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김천시의 입장이다.
김천시는 ▲댐 준공 전에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기득 취수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황금취수원 유역이 대덕, 부항, 지례, 구성, 조마, 감천 등 6개면으로 방대한데 일부지역(부항면)에 다목적댐이 신설됐다고 전체 물 사용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낙동강 수계에서만 댐에서 본류까지의 지류 하천을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은 댐 용수 사용료 톤당 52.7원 등에 비해서 과도한 점 ▲댐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및 수몰민 발생 등 피해지역을 수혜지역으로 간주한 점 등을 부당한 사유로 들고 있다.
특히 김천시는 낙동수계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서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군 지역’을 면제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댐 건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낙동강수계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구미권광역상수도 이용(아포읍, 율곡동, 산업단지)에 따라 연간 약 12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황금정수장)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경우 연간 약18억원의 시민 부담이 증가한다” 면서 “댐 준공 전 황금정수장 기득 취수량을 부과면제해 달라고 수차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2002년과 2003년 연거푸 불어닥친 태풍 루사와 매미로 김천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부항댐을 건설토록 했는데,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로 돌아왔다”며 “시민들은 70년 넘게 천혜의 1급수 감천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