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 70%지원… 안전한 영농활동에 기여

의성군이 23일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인안전보험은 5가지로 일반1형·일반4형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장애인형은 만 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기본형 기준 3만2천70원에서 최고 5만2천200원을 납부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 급여금을 1억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은 농업인 거주지 소재 농협에서 신청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주수 군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농작업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농가들이 적극 가입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3천9백51명으로 올해 4천100명에게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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