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지원 확대

시는 민간어린이집 학부모가 만3세~만5세 영유아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지원 단가와 도지사가 결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이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주시는 지난해 3840만원의 예산으로 만 3세 아동 320명 정도에게 학부모부담금을 매월 1만 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560명 정도에 대해 2억원의 예산으로 매월 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차액분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 실질적으로 학부모 보육료 부담금은 없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상반기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 개관되면 미취학 아동들의 창의력 향상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 제공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다가서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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