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4일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세 50억2천만원 중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관내 A골프장의 K신탁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김주형 세정계장이 단독 소송수행자로 나서서 피고측의 서울소재 소송전문 법무법인 변호사 등 4명의 교체 및 추가투입에도 당당히 맞서서 승소했다.

특히 소송진행 중 피고 의성군은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골프장 매출액 발생 근거로 제출한 판매일보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지목변경의 시점은 ‘토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등의 각종 논리에 대해 관계 법령을 찾아 기존 판례와 연계해 반박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2심에서 변호사 선임없이 단독수행자로 나서 의성군 연간 취득세 100억원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0억2천만원을 또 다시 지키게 됐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며, 투철하고 사명감 깊은 업무자세에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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