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의 불법광고물 정비 모습.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올해 연중 주말·공휴일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주말·공휴일 정비는 특히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단속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읍면과 동지역 2개 지역으로 구분해 개별 업체를 운용함으로써 정비의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91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현수막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가로변 환경이 개선됐으나 부동산(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여전히 게시돼 불법광고물 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속적인 불법현수막 정비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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