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은 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제출해야 하며 밭직불제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10일까지로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면에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해 직불금을 통합해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은 밭고정 평균 45만원/ha,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 50만원/ha,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55만원/ha, 초지 30만원/ha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밭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 차등화로 진흥 58만원/ha, 비진흥 43/ha을 지원한다.
신정태 농정과장은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터 및 리플렛을 배부해 적극 홍보하고 직불금 신청농가가 신청기간 내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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