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 유출, 외교 안보상 국가 기밀, 정부의 중요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개입 등 의혹사건이다.
이외에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기업들에게 출연금·기부금 출연 강요, 노동개혁 법안 통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기업의 현안해결 대가로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등에 있어서 특혜, 승마협회에 대한 외압, 불법, 편법 의혹사건들이다.
앞서 최 씨와 그 변호인은 특검 소속 검사가 조사 중에 폭언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5일 강제 구인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할 당시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최 씨가 특검 수사에 대해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문제 삼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최 씨의 출석거부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도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 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이번에도 최 씨가 특검의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자 특검 관계자는 최 씨의 의사를 기다려줄 시간과 여유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은 삼성의 최 씨 측 지원이 뇌물죄의 핵심인 만큼 최 씨에 대한 조사는 빼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검에 자진 출두해서 당당하게 모든 사실을 밝히면 된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이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거듭되는 소환 거부는 시간 끌기일 뿐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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