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범죄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작성한 공소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그런데 특검의 고모 검사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궁하지 않고 수사대상 15개 사안에 대해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을 조사했다.
최 씨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 유출, 외교 안보상 국가 기밀, 정부의 중요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개입 등 의혹사건이다.
이외에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기업들에게 출연금·기부금 출연 강요, 노동개혁 법안 통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기업의 현안해결 대가로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등에 있어서 특혜, 승마협회에 대한 외압, 불법, 편법 의혹사건들이다.
앞서 최 씨와 그 변호인은 특검 소속 검사가 조사 중에 폭언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5일 강제 구인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할 당시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최 씨가 특검 수사에 대해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문제 삼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최 씨의 출석거부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도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 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이번에도 최 씨가 특검의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자 특검 관계자는 최 씨의 의사를 기다려줄 시간과 여유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은 삼성의 최 씨 측 지원이 뇌물죄의 핵심인 만큼 최 씨에 대한 조사는 빼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검에 자진 출두해서 당당하게 모든 사실을 밝히면 된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이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거듭되는 소환 거부는 시간 끌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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